간병비 안내

일반 환자, 거동 보조100,000원
거동 불가(부축), 대소변 보조110,000원
재활치료, 휠체어 이동, 중환자(석션, 욕창), 경증치매120,000원
중증치매, 불면, 호흡기, 루게릭, 격리/전염성 질환(VRE, CRE)130,000원
입주 간병, 입주 요양보호사협의 후 결정
확대
  • 1과체중 환자는 협의 후 조정
  • 2공기밥 일 3식 또는 햇반 제공
  • 3간병사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 경과시 1일로 산정
  • 4초과시간 발생시 시간당 7,000원 추가
  • 512시간 초과시 1일 간병비 적용
  • 6장기 간병시 유급 휴일 적용될 수 있음(협의 및 조정)
  • 7간병비는 주급으로 지급하며 1주 이하 간병시 완료 시점에 지급

※ 간병서비스는 보호자(환자)와 간병인 간 계약에 의한 것으로 간병서비스 제공의 의무와 책임은 간병인에게 있습니다.

※ 다사랑간병인협회는 직업소개사업에 등록된 알선업체로 간병서비스에 대한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간병비는 간병인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