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보험은 입원 기간 동안의 간병비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간병비 보험(간병인 사용일당)은 보험사 약관에 따라 가족이 간병인이 되어 간병을 하는 경우에도 간병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간병인협회는 간병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간병인 제공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병서비스라 함은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 가족 간 간병은 간병인배상책임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실제 간병을 하지 않고 이를 가장하는 행위는 관계 법령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 간병인으로 가입한 날을 기준으로 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