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병

  • 1'가족간병' 이란

간병보험은 입원 기간 동안의 간병비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간병비 보험(간병인 사용일당)은 보험사 약관에 따라 가족이 간병인이 되어 간병을 하는 경우에도 간병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1가족간병에서 '간병인'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1가족간병에서 '간병인협회'

간병인협회는 간병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간병인 제공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1가족간병에서 '간병서비스'

간병서비스라 함은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 가족 간 간병은 간병인배상책임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실제 간병을 하지 않고 이를 가장하는 행위는 관계 법령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 간병인으로 가입한 날을 기준으로 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가 발급됩니다.